충북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기관 및 과정 심사 배점 기준표입니다.
서류 및 심사 준비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질문주십시오.
서식1 | 훈련기관 심사평가표 - 인자위 |
|
신청기관명 |
| 관할고용센터 |
|
구분 | 필수항목 | 판단기준 | 배점 | |
준법성 |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여부 | 시정명령 | 처분당 1점 감점 |
|
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, 해당과정 또는 | 처분당 5점 감점 |
| ||
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 | 제한기간 6개월 미만 : 10점 감점 |
| ||
제한기간 1년 미만 : 15점 감점 |
| |||
제한기간 1년 이상 : 20점 감점 |
| |||
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| 과태료 부과 1차 : 10점 감점 |
| ||
과태료 부과 2차 : 20점 감점 |
| |||
임금체불 이력 여부 | ‘시정지시일’ 또는 ‘검찰송치일’ 기준 1인당 5점 감점 |
| ||
최저임금 위반 이력 여부 |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경우, 검찰 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 |
| ||
재정 | 세금체납 여부 | 국세 체납 : 10점 감점 |
| |
지방세 체납 : 10점 감점 |
| |||
* 서류 미제출, 기관정보 불일치, 발급기간 미준수, 발급처 직인 없음, 서류 식별불가, 불인정서류 제출은 10점 감점 적용 | ||||
합 계 |
|
※ 최근 1년간(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접수일 기준) 위 4개 항목에서 기준에 따른 총 감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부적정 판단
※ 준법성은 관할 고용센터, 재정건정성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서류 제출(국세 납체증명서1부,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※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(1∼5년)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‘만점’ 부여(심사 불필요)
서식2 | 훈련기관 심사평가표 - HRD전문 |
|
신청기관명 |
| 산업구분 | 지원산업 / 육성산업 |
훈련과정명 |
| 훈련분야 | 양성훈련 / 향상훈련 |
산업분야 |
| NCS 소분류 |
|
심사항목 | 세 부 심 사 지 표 | 배점 (30점) | 점수 | ||
사전 | 인터뷰 | 평균 | |||
사업수행 역량 및 의지 (30점) | ① 신청기관의 훈련 관련 조직․인력의 적정성(행정인력 확보 및 역량 현황) | 5 |
|
|
|
② 훈련기관 특성화 및 차별화된 전략 | 5 |
|
|
| |
③ 훈련과정, 목표와 훈련대상 수준에 부합하는 전반적인 수요조사 여부 | 7 |
|
|
| |
④ 훈련생 모집을 위한 홍보계획 및 훈련생 관리 등 운영과 관련된 계획 수립(중도탈락, 취업지원 등) | 7 |
|
|
| |
⑤ 고용센터 업무 협력관계 ※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협력 관계 심사 | 6 |
|
|
| |
[가감점] | ⑥ 훈련기관별 승인 과정 훈련실시를 위한 노력(의지) ※ 가감점부분은 사전 및 인터뷰 진행 후 배점 부여 | 5∼ (-5) |
|
|
|
합계 |
|
|
| ||
총점 |
| ||||
※ 심사항목 합계가 총점(30점)의 18점(60%) 이상일 경우 ‘적합’으로 처리 ※ 내용전문심사위원 점수와 합산한 총 70점 이상일 경우 최종 ‘적합’으로 판정 ※ 과정실시를 위한 노력 부분은 전년도 훈련기관별 훈련실시률 참조 ※ 가감점 부분에 대한 2023년 신규 진입 훈련기관은 첫회차 제외, 다음 회차부터 가감점 적용 함 |
종합의견 및 부적정사유 |
|
|
서식3 | 훈련과정 적정성 심사평가표 - 내용전문 |
|
신청기관명 |
| 산업구분 | 지원산업 / 육성산업 |
훈련과정명 |
| 훈련분야 | 양성훈련 / 향상훈련 |
산업분야 |
| NCS 소분류 |
|
심사항목(정량) | 훈련과정 적정성 | 결 과 | |
1. 훈련과정 NCS 직종분류 적정성 | ①공모 산업‧직종과의 부합 여부 | 적정 / 부적정 | |
②공모 산업‧직종에 따른 NCS 직종으로 분류되었는가? | 적정 / 부적정 | ||
2. 기본요건 | ③훈련기관 실시 가능 직종이 서로 부합하는가? | 적정 / 부적정 | |
④과정편성 기본요건 충족하는가? (훈련시간 및 기간, 강의실 및 실습실 최소면적, 기타) | 적정 / 부적정 | ||
3. 훈련과정 적합성 | ⑤인정제한분야에 해당하는가? (인정제한 분야 유형 참고) | 적정 / 부적정 | |
⑥훈련과정의 인정 필요성이 있는가? (산업 대상 등 훈련수요 적합성) | 적정 / 부적정 | ||
⑦수요처(기업) 기반의 훈련대상 및 과정 설계는 적절히 실시하였는가? (취업처 대비 훈련생 인원 등) | 적정 / 부적정 / 조건부 | ||
⑧과정 적정성 여부 | ⑧-1 훈련내용 | 적정 / 부적정 / 조건부 | |
⑧-2 평가 및 관리 | 적정 / 부적정 / 조건부 | ||
⑧-3 훈련교·강사 | 적정 / 부적정 / 조건부 | ||
⑧-4 시설 및 장비 | 적정 / 부적정 / 조건부 | ||
4. 훈련가능인원 | ⑨연간 훈련가능인원의 적정성 | 적정( 명) 조정( 명) | |
5. 훈련비 | ⑩훈련비 신청현황 | 신청비율 ( %) | |
⑪훈련비 심사 신청 기본 요건 충족 | 적정 / 부적정 | ||
⑫훈련비 산정의 적정성 | 적정 / 조정 / 부적정 | ||
⑬최종훈련비 심사비율 | 조정지원비율 ( %) | ||
※ 5. 훈련비 부분은 130% 초과인 경우만 전문회계 심사위원을 통해 심사하여 기록 |
부적정 사유 |
|
3.훈련과정 적합성 심사항목(정성) | ⑧과정 적정성 세부심사 지표 | 배점 (70점) | 점수 | ||
사전 | 인터뷰 | 평균 | |||
6. 훈련내용 (30점) | ⑭훈련과정명, 훈련목표와 훈련대상수준에 부합하는 훈련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가? | 1∼5점 |
|
|
|
⑮훈련목표를 고려한 총 훈련시간 및 교과목별 훈련 시간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? |
|
|
| ||
⑯교과목에 적정한 훈련교재가 활용되고 있는가? |
|
|
| ||
⑰훈련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적절한 수업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가? |
|
|
| ||
⑱훈련내용이 타기관과의 차별성이 있는가? |
|
|
| ||
⑲제시된 훈련수준(NCS훈련수준)에 맞는 훈련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? |
|
|
| ||
7. 평가 및 관리 (10점) | ⑳훈련목표 성취 및 내용 습득을 위해 적정한 평가방법이 적용되고 있는가? |
|
|
| |
㉑훈련 중 훈련생 관리방안이 적절한가? (중도탈락, 취업지원 등) |
|
|
| ||
8. 훈련교‧강사 (10점) | ㉒훈련 교강사가 담당 교과목을 가르치기 적정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? ※ 최소요건 :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」 제27조 내용 중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충족(충족하지 않을 경우, ‘미흡’ 으로 판정) |
|
|
| |
㉓내외부 강사 활용 여부는 적정한가? |
|
|
| ||
9. 시설 및 장비 (10점) | ㉔훈련에 필요한 필수시설(훈련방법에 따른 시설)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, 훈련생 수(훈련정원) 대비 면적이 적정한가? |
|
|
| |
㉕훈련에 필요한 필수장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, 훈련생 수(훈련정원) 대비 수량이 적정한가? |
|
|
| ||
10. 훈련과정 운영 | ㉖훈련기관별 승인 과정 훈련실시를 위한 노력(의지) ※ 가감점부분은 사전 및 인터뷰 진행 후 배점 부여 | 5∼(-5) |
|
|
|
합계 | 70점 |
|
|
| |
※ 심사항목별 소계 점수가 40% 이상이고, 총 70점의 60%(52점)이상인 경우 ‘적합’으로 처리 ※ HRD심사위원 점수와 합산한 총 70점 이상일 경우 최종 ‘적합’으로 판정 ※ ‘11. 훈련과정 운영’ 부분은 전년도 승인 과정별 훈련실시률 참조 ※ 가감점 부분에 대한 2023년 신규 진입 훈련기관은 첫회차 제외, 다음 회차부터 가감점 적용 함 |
종합의견 |
|